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금지 합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금지 합헌

기사승인 2009-06-08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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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가 위헌을 결정하려면 전체 재판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어떤 매체나 수단을 사용하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 테이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모씨는 2006년 3월 1만여명의 휴대전화에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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