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개발 투자 현혹해 돈 가로채

금광개발 투자 현혹해 돈 가로채

기사승인 2009-06-09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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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 동부경찰서는 금광개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C모(56)씨에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대구와 경기도 광명 등 전국 4곳에 지역센터를 두고 ‘금광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투자자 206명으로부터 24억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광산개발 1계좌당 275만원을 투자하면 7개월 만에 투자금의 130%를 나눠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동부경찰서는 동일한 수법으로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797명으로부터 34억7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6일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제불황과 금값 상승 등의 여파로 금광개발을 한다며 업체를 차려놓고 선량한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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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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