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 단체의 인터넷 카페 활동, 불매운동 상황, 해당 업체의 피해를 검토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어·사이버 폭력은 고소·고발과 관계없이 물리적 폭력에 준해 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소주는 이른바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동제약에 대해 지난 8일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광동제약은 이후 그동안 광고를 내지 않았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도 광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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