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나주세무서 직원 ‘파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나주세무서 직원 ‘파면’

기사승인 2009-06-14 20:54:01
[쿠키 사회]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47·6급)씨가 직위해제에 이어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파면 결정을 받아 징계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김씨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이 결정돼 15일이나 16일중 ‘확정 절차’에 해당되는 광주지방국세청장 서명을 거쳐 본인에게 서면 통보될 예정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이준일 감사관은 “떠도는 소문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청장을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로 거칠게 표현하는 등 정도가 지나쳤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씨는 “공무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번 처사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신분과 명예를 회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파면이 결정되자 박찬종 변호사는 ‘징계 파면당한 김동일씨를 돕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김씨에 대한 법률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헌법상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국세청의 자정을 위한 비판의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고 해서 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이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투명성 기구 광주전남지부 등도 ‘국세청의 결정은 징계권 남용이자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세청이 김씨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내부 통신망에 한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국세청은 지난 8일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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