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15일 노모씨가 부동산 실거래액을 반영하지 않은 세무조사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2년 11월 경기 고양시 4000여㎡의 토지를 2억원에 매수했으나 매도자 측의 부탁으로 1억100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후 2004년 5월 토지를 4억6000만원에 매도했지만 매수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팔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8000만원을 되돌려줬다.
노씨는 그해 6월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26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서대문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토지의 매수·매도 가격이 1억1000만원과 4억6000만원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로 1억3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노씨는 실거래액에 근거한 것 이상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취득액이 2억원인 점이 인정되고 확인서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려운데다 양도액도 3억8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도세는 3890만원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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