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이면합의…노조위원장 동생 부당승진…어이없는 석탄공사

임금인상 이면합의…노조위원장 동생 부당승진…어이없는 석탄공사

기사승인 2009-06-15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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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완전 자본 잠식으로 지난해 정부 보조금 1324억원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노사가 이면 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 인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부당 승진시켰고, 법인카드 현금할인(카드깡) 수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탄공사 노사는 지난해 1월 임금합의안이 정부 임금인상기준율 3%를 초과해 이사회 의결이 보류되자 3월에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인상분을 보전키로 이면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석탄공사는 지난해 12억7000만원, 올들어 2월말까지 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노사는 또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지난해 1월 정년퇴직자와 산재사망자에게 퇴직금 및 재해배상금과는 별도로 1인당 평균 8600만원의 공로금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5743억원) 상태로 지난해에만 104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정부보조금 1324억원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제에 없는 A광업소 공무부소장 직책(1급)을 신설하고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지인에게 되팔거나, 허위 결제 영수증 첨부, 카드깡 등 각종 편법으로 마련한 8600만원을 회식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보건관리비와 공로금을 지급 중단하고 부당·위법행위 관련자에 7명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최현수 기자
rula@kmib.co.kr
최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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