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16일 택시기사 남모씨가 “정당치 못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속 택시회사가 내린 승무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남씨와 근로 조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자 택시기사에게 관행상 허용되던 12시간 근무를 금지시키고 단체 협약에 규정된 근무 시간인 하루 8시간20분만 근무토록 해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남씨가 반발하자 승무중지 20일 징계 처분을 내렸고, 남씨는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이 초과 근무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측의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가 적법하려면 지시가 정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