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에서 현재 관련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여성인 점에 우려를 표하고 고용형태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해 법적 보호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댛
16일 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지난 12일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에 대한 한국의 준수상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권고를 채택키로 했다.
ILO는 또한 비정규직법의 적용상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와 '차별의 희생자들을 대신해 노동조합이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현행 비정규직관련법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개별 근로자로 한정돼 있기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노조도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LO의 권고는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적용범위의 뚜렷한 격차를 지적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및 성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자료를 다음 보고서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ILO는 한편 여성차별에 관해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포함한 한국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과 여전한 임금격차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협약 불일치 여부에 대한 특별한 판단이 나오면 제도개선 고려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나 그런 판단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각한 침해', '깊은 유감 표명', '권리의 예외 없는 보장' 등과 같이 정부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도 높은 표현도 자제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번 기준적용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ILO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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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