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우재)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마해영(39)씨가 LG스포츠를 상대로 낸 연봉 지급 청구소송에서 "LG스포츠는 마씨에게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씨는 2003년 11월 기아 타이거즈와 연봉 4억원에 4년 계약을 맺은 뒤 2005년 11월 트레이드로 LG트윈스로 이적했다. 성적부진으로 이듬해 8월 2군으로 내려간 뒤 1군과 2군을 오갔다.
LG 트윈스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 규약(70조)에 2004년 12월 '연봉 2억원 이상의 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하루 당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근거로 2007년 마씨에게 2년치 연봉으로 1억3900여만원을 감액한 6억6900여만원을 지급했었다. 이에 마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따로 작성되지 않아 해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며 "연봉 감액 조항은 원고가 맺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후에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한다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LG 트윈스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의해 항소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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