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5일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데 이어 올해 안에 빗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기본계획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각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 공원·산림조성사업, 도로개설사업, 대형건물 건축사업 등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빗물 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서 빗물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옥상 화단 등에 빗물을 활용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건축물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 구체적인 시행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빗물 관리시설은 건축물의 지붕과 도로 등의 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저류조 외에 소류지, 빗물정원, 투수성 포장 등을 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빗물정책의 방향이 빠른 배수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빗물을 머금고 순환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통해 물 부족 등 환경적 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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