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는 3가지 내용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다우너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 2가지에 대해 정정보도를 명한 바 있다. 또 정부가 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다우너소 부분에 관해서는 "후속보도 등을 통해 소가 주저앉는 원인이 여러가지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으므로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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