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등록특구제, 제주 홍보효과 ‘톡톡’

선박 등록특구제, 제주 홍보효과 ‘톡톡’

기사승인 2009-06-18 1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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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제주 선박등록특구 제도가 지방세 수입은 물론 제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톡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 선박등록특구 현황 및 과제’ 분석자료를 통해 특구로 선정된 이후 걷어들인 지방세는 모두 14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2002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돼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특구로 운영해 왔다.

선박등록특구란 배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선박등록특구에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해 등기할 경우 0.4%인 등록세 세율을 70% 감면, 0.12%를 적용한다. 또 국제선박 등록시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제주도를 선적지로 한 국제선박은 799척으로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국제선박의 98%에 이르고 있다. 제주(또는 서귀포)에 등록한 국제선박은 선적지가 ‘제주’(또는 서귀포)임을 선체 외부에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선적지로 택한 선박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코리아와 제주를 알리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선박등록특구의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부산 문현지구가 선박금융 전문기관, 선박운용회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하는 등 경쟁상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주본부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적극 활용하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선박거래소 유치 등 다양한 선박등록특구 발전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며 “선박거래소가 유치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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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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