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저학력제 대상과 시기, 성적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국대회 참가 등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학생선수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운동대회를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 개최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교육감·교육장기 대회 중 주말 리그대회를 제외한 1257개 대회의 70% 정도가 평일에 개최되고 있다.
정부는 또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와 선수는 학교 스포츠계에서 영구 제명키로 했다. 합숙 등 집단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치와 선후배간 폭력 또는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징계를 받은 코치와 선수를 제명하고,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대학의 공정한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해 농구·아이스하키 등 구기종목은 현재 선발기준인 팀 성적과 함께 개인 성적을 합산해 선발하기로 했다. 기록경기 종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선발하게 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경기 지도자와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에 한해 선발해 코치의 자질 향상을 향상시키고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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