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인 조모씨는 딸과 함께 언론사를 세운 뒤 2007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환경오염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6차례 모두 550만원을 갈취했다. 27개 건설사에서 구독료 명목으로 67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기업들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이비 언론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 5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 입건자 수는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및 불법알선’(21명),‘사이비 언론사 설립 및 기자증 판매’(6명), ‘각종 이권개입’(3명), ‘광고 강요·간행물 강매’(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결과 사이비언론 사범들은 주로 언론 환경이 열악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토착 세력과 결합해 민원해결 또는 공사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눈에 띄는 공사현장에 무작정 들어가 관리과장 등으로부터 식사비와 유류비, 찬조금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경우도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대부분 행정법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로,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사이비언론의 협박 등에 대비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놓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비 언론사범을 4대 중점 단속 범죄 중 하나인 지역토착비리의 중요 유형으로 간주해 집중 단속하겠다”면서 “재범률이 높은 만큼 동종전과가 있는 사이비언론사범에 대한 퇴출제도와 언론자율 심사기구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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