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모두 1만620명으로 이 중 7839명(73%)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대신 이들에게는 저작권법을 또 어길 경우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통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외에 재범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청소년 37명은 약식기소됐고, 1267명은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965명은 고소인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청소년은 한명도 없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지난달까지 4833명의 청소년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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