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저작권 위반 청소년 각하방침에 따라 7800여명 구제

檢,저작권 위반 청소년 각하방침에 따라 7800여명 구제

기사승인 2009-06-22 17:16:01
[쿠키 사회] 대검찰청 형사부는 22일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대책에 따라 지난 3∼5월 7800여명의 청소년이 수사기관의 조사없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급증해 사회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하처분을 내리는 구제책을 마련해 지난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모두 1만620명으로 이 중 7839명(73%)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대신 이들에게는 저작권법을 또 어길 경우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통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외에 재범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청소년 37명은 약식기소됐고, 1267명은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965명은 고소인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청소년은 한명도 없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지난달까지 4833명의 청소년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