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진은 특진다워야 한다. 누가 봐도 공감하도록 제도가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에게 특진이라는 상이 돌아가야한다는 뜻이다.
강 청장은 특히 일선 지구대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등 치안 현장에서 공을 세운 경찰관을 주로 특진시킬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지방 순시에서 주요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을 잇따라 특진시키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올 정기 특진을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고 연말에 시행할 방침이다. 일단 공을 세운 일선 경찰을 특진시키고 나머지 특진 정원을 내근 부서 직원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다. 내근 부서 직원 가운데서도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는 등 공적이 눈에 띄는 사람에게 특진이 돌아간다. 대개 1년간 20∼30명이 특진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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