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3년 연장 승인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3년 연장 승인

기사승인 2024-11-27 09:17:00
안동시 임하면 금소마을에서 대마가 수확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의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승인받아 2027년 11월까지 3년 연장됐다.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특구 사업이 관련 법령 개정 전에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추가 실증과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지정 이후 안동 풍산읍과 임하면 일대에서 의료용 헴프 재배, CBD 기반 의약품 제조, 안전관리 실증 등을 통해 의료용 대마 산업의 가능성을 입증해왔다.

특히 99.5% 순도의 CBD 추출 기술 개발, 스마트팜 활용 헴프 재배 등에서 주목할 성과를 냈다.

헴프 성분인 CBD는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완화와 항염 효과가 있는 물질로, WHO와 FDA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특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특구사업자들은 사업을 지속·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헴프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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