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벌과금 납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다음달 1일부터 벌과금 납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기사승인 2009-06-23 17:30:01
[쿠키 사회]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벌과금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검찰에 직접 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수납업무 담당 직원이 벌금 및 추징금 32억여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다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거나 노역자 유치집행 중인 사람, 나이가 많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연간 144만명의 벌과금 납부자 중 72.9%인 105만명이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벌과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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