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도 의원직 상실…강기갑 의원직 유지

허범도 의원직 상실…강기갑 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09-06-23 17:31:01
[쿠키 사회]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지난 18대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동생과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들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15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민주노동당의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 참석에 앞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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