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구로구가 해당도로를 사실상 지배주체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아파트 주민이 기존 통행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W건설사가 구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며 개설한 도로는 토지 매수인을 비롯해 그 택지를 오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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