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받은 범민련 의장 포함 3명 구속기소

‘北 지령’ 받은 범민련 의장 포함 3명 구속기소

기사승인 2009-06-24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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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24일 합법적 남북교류를 가장해 북한공작원과 비밀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36·여) 선전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국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것은 1995년 이후 5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1월∼2007년 11월 통일부에서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아 평양, 개성,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등을 방문한 뒤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과 접촉하면서 ‘북한 핵보유 선전’ ‘미군철수 운동기간 설정’ 등의 지령을 받아 실행했다. 이들은 특히 범민련 소속으로 방북을 신청하면 허가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통일연대 등으로 소속을 바꿔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당시 이들의 전력을 들어 방북 불허 의견을 전달했지만 통일부가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 등은 또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통해 핵실험에 대한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컨대 북한이 2005년 초 신년공동사설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개 공조’라는 원칙을 제시하자 범민련은 2개월 뒤 임시 공동의장단 회의를 통해 ‘민족자주 공조, 반전평화 공조, 통일애국 공조의 깃발을 높이 들고’라는 식의 활동 기조를 정했다는 것이다.

이 의장 등은 2003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재일 북한 공작원으로 알려진 박용씨와 북측본부 총회 결정서 등 ‘투쟁지침’이나 반미 투쟁동향 등 ‘대북보고문’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북한 지침을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연락창구(허브)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과 2003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그러나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측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통일애국운동에 헌신해온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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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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