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쇠고기 유통

유통기한 넘긴 쇠고기 유통

기사승인 2009-06-24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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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3일 유통기한이 지난 호주산 쇠고기를 식당 손님에게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상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로 식당업주 오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에게 쇠고기를 넘긴 도매상 오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당업주 오씨는 지난 4월 유통기한이 최소 5개월 이상 넘은 쇠고기 140㎏을 쇠고기 도매상 오씨에게서 구입해 최근까지 손님에게 내놓은 혐의다. 오씨는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오씨가 판 쇠고기는 소위 위장인 양 부위의 양깃머리다. 그는 평균 도매가가 ㎏당 1만원인 양깃머리를 4500원에 사서 약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쇠고기 도매상 오씨는 지난해 5월 수입업자에게서 유통기한이 3∼6개월 남은 쇠고기 양깃머리 약 7.4t을 시가의 4분의 1 가격(㎏ 당 2400원)에 구입해 유통시켰다. 경찰은 오씨가 보관하던 쇠고기 양깃머리 7.1t을 압수했다. 경찰은 “오씨가 다른 사람들도 유통기간을 넘긴 쇠고기를 팔았다고 진술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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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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