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는 24일 신문의 방송 겸영을 2012년 말까지 유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보고서 채택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위원들만 참여했으며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위원들은여론조사 미실시를 거부로 회의 자체를 거부해 반쪽 자리 최종안으로 귀결됐다.
미발위는 2012년까지 신문의 방송 겸영을 유보할 것을 제안했지만 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방법은 국회에 위임함에 따라 사실상 다시 국회 문방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방송 진입 제한 조치 고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한선교 허원재 구본철 성윤환 의원 등은 순서대로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신문법은 신방겸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송법은 대기업과 신문에게 방송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이다. IPTV 법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에게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자는 정부 여당의 입장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방송사들의 2차례 파업, 100일 이상의 미발위 논의 등을 통해 제한조항이 들어가는 모양새다. 미발위는 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개념을 분리했다. 신문의 방송 경영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유예안을 냈다. 3대 신문사의 여론 장악 우려를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이다.
미발위는 대신 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문제는 기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안을 포함해 대기업 신문 등에게 49%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게 하는 안과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보다 작은 방송사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안 등 총 네가지 안을 복수로 권고했다. 방송 소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원칙은 고수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공영 방송 장악 논란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라는 취지다.
사이버 모욕죄 논란을 빚은 정보통신망법은 촛불 시위 수사와 미네르바 구속 논란 등을 고려해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처리까진 난항예상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25일 오전 회의를 열고 미발위 보고서를 검토한 뒤 29일 문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협상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방송 소유지분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신문과 재벌의 방송 참여를 철회하면 다른 것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는 "규제 완화의 정도나 범위를 다뤄야지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철회하라면, 이건 원천봉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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