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기동을 비롯해 충남 당진군 면천면, 예산군 대흥면 등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인근 주민들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음 피해를 제기한 지역의 공통점은 방음벽의 부분 부분 설치로 방음벽이 없는 구간들이다. 게다가 이들 구간으로 소음이 유입되면서 방음벽이 있는 지역까지도 소음 피해가 적잖다는 지적이다.
당진군 면천IC 인근에 사는 이모씨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일상 대화조차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씨는 “면천IC 비상도로 구간의 방음벽이 부분적으로만 설치돼 방음벽이 없는 곳에서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라며 “하루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이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걱정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예산군 대흥면 주민 양모씨도 “마을 구간에는 방음벽이 있지만 언덕 부분에는 설치가 안돼 엄청난 소음이 유입되고 있어 마치 비행장에 살고있는 기분”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하기동 송림마을아파트 3·5단지 구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속도로 부근에 주택이 있는 박모씨는 고속도로 건설 당시 도공측의 경계선 설정 잘못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는데 개통 후에는 소음 문제로 도로공사와 또 한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박씨는 “도공이 경계선 설정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소송까지 끌고가는 등 생고생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방음벽조차 설치해주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사비로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는 등 무책임한 답변만 일삼고 있다”고 분토을 터뜨렸다.아파트 5단지 주민들도 방음벽이 아파트단지 구간 전체에 설치되지 않고 야산 절개면에서 중단돼 소음에 시달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절토부는 소음을 자연차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따로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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