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축소 후유증으로 혼탁

실손보험 보장축소 후유증으로 혼탁

기사승인 2009-06-25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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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실손형 의료보험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실손형 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한도를 오는 10월부터 100%에서 9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후유증이다.

보험판매 대리점들은 보장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며 이른바 ‘절판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에만 신경을 쓸 뿐 중복 가입시 보험금 지급제한 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22일 보장한도 축소를 발표한 직후 D보험대리점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의료비보장 100%→90%축소…바뀌기 전에 가입해야 100% 보장됩니다’라는 광고가 실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와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으로 최근 가입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일 상품에 중복 가입해도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 안 되고 3년이나 5년 뒤에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또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보험 상품을 팔고 있어 유사보험으로 불리는 우체국보험 등은 이번 제도 변경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장 한도 역시 제각각이다.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우체국보험은 100%, 농협공제는 80% 보장 상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신협은 유사보험으로 분류되지만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 민간 보험사처럼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내달 초부터 보험사의 중복가입 안내를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유사보험에 대해서는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금융위 성대규 보험과장은 “유사보험은 담당 부처가 달라서 금융위에서 규제할 수 없다”며 “우선 보험사에 적용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 시행한 뒤 부처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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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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