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사채업자를 속여 2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6월이 구형된 오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오씨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이 ‘병역문제로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줬음에도 합의 노력을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오씨는 2005년 5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기를 마친뒤 누범기간(3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벌금형 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법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1억원 가량 있었고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힘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2007년 9월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후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빌린 돈은 사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오씨는 1997년 쌍방울에 입단해 SK, 삼성을 거쳐 지난해부터 LG에서 중간계투 투수로 활약해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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