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전 옥살이 기간 형기에 포함시켜야” 헌재 결정

“판결선고전 옥살이 기간 형기에 포함시켜야” 헌재 결정

기사승인 2009-06-25 2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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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받기전 옥살이를 한 기간(미결구금일수)을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중 일부 또는 전부만을 계산해 포함시켰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신모씨가 "형법 57조1항 등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 57조1항은 이날 부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판사가 임의로 구금일수를 산정할 수 없게 됐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60일을 갇혀 지내다 징역 6월을 선고받으면 4개월만 복역하는 게 맞다는 게 헌재 결정 취지이지만 그동안은 판사가 30일만 미결구금일수로 인정할 경우 5개월을 복역해야 했다.

재판부는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 규정한 형법 57조 1항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밝혔다.

합헌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심리지연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법관의 재량으로 미결구금일수를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미결구금이 기본권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58일중 28일, 상고심 재판에서는 105일중 100일만 미결구금일로 인정받아 35일을 교도소에서 더 지내야 했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급적용이 가능할 경우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기결수의 수형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형기를 마친 사람도 재심청구를 통해 추가로 옥살이한 부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 형벌관련 조항은 소급이 가능하고 형벌이 아니라면 선고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결구금이 형벌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헌재결정에 따라 수용중인 재소자에 대해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해 형집행을 하도록 하고 석방대상자가 있는 경우 석방조치토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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