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행위의 주요 유형은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81명(구속 66명), 단속 무마 명목 금품수수 24명(21명), 보조금 등 국고 횡령 11명(8명) 등 3가지다. 기소된 공무원 95명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명, 5급 이상 21명, 6급 이하 55명, 기타 17명으로 나타났고 직군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46명, 경찰 28명, 세무 공무원 7명, 선거직 6명, 기타 8명 등 지위 및 업무가 다양했다.
검찰은 인·허가 비리와 관련, 지자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이 지역사업에 개입하면서 토착세력과 결탁해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버스터미널 공영화를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이종건 홍성군수를 구속기소했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건축 사업 등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당시 건설도시국장 등 4명을 지난 2월 구속하기도 했다.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이 빈발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초 장애인 수당 26억5900여만원을 빼돌린 서울 양천구 직원을 비롯해 농가 시험사업비 1700만원을 빼돌린 경북 김천시 공무원 등 국고 횡령 공무원 8명이 적발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이 감세 청탁을 해주겠다며 고철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금품수수 비위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감사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공무원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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