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하이브리드차 사면 310만원 세제 혜택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 사면 310만원 세제 혜택

기사승인 2009-06-29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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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다음달 1일부터 아반떼 1.6LPI와 혼다 시빅, 렉서스 RX450h 등 3종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새로 구입할 때 최대 310만원까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30만원과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 면제되고, 공채 매입은 최대 40만원이 감면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장비를 갖췄더라도 에너지 효율개선정도가 낮거나 단순히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만 장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연료별 평균 에너비 소비효율 대비 효율을 50% 이상 개선해야 한다. 또 구동 축전지의 공칭전압(전압 변화나 허용오차를 고려한 대표 전압값)이 60V를 넘어야 한다. 지경부가 소비효율 외에 전압기준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신호대기시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가속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IGS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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