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의무약정 안내 못받았으면 위약금 면제

휴대전화 의무약정 안내 못받았으면 위약금 면제

기사승인 2009-06-29 17:51:01


[쿠키 경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고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 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제 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가입자가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토록 했다. 다만 계약서 관련 항목에 서명이나 날인이 돼 있으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모든 사업자는 가입자가 의무약정 가입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SMS)로 가입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또 이후에도 관련 정보 확인이 항상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의무약정 프로그램명, 가입 및 만료일자,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산정방식이 필수적으로 명시된다.

방통위가 지난 4월 의무약정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정기간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계약서상 약정할인금액과 사업자의 가입자관리시스템 상의 금액이 다른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해 부당한 위약금을 물게 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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