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혁)는 30일 한국산업표준(KS)의 품질 기준과 달리 시멘트 함량을 적게 넣거나 저가 골재를 배합해 만든 레미콘을 제값을 받고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들 업체의 본부장급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 업체에 판매한 최모씨(47)를 구속 기소했다. 3개 레미콘 업체의 대표이사와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사에 공급키로 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해 건설업체에 공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회사별로 100억원대 후반∼200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은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 계약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고, 현장검사 통과용 레미콘을 별도로 만들어 계약 파기 등을 피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업체의 레미콘 강도 시험 결과 건축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시멘트 양을 줄이고 혼화재를 투입하는 것은 유럽 등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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