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비정규직법은 여야 합의 처리”…“미디어법은 회기내 처리”

김형오 국회의장 “비정규직법은 여야 합의 처리”…“미디어법은 회기내 처리”

기사승인 2009-07-01 17:38:01
[쿠키 정치]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주문한 직권상정 요청을 공식 거부한 것이다. 김 의장은 대신 미디어법의 경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비정규직법과 관련 “여야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하고 합의해 달라”면서 “핵심인 유예기간 문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상적 논의를 진행해 해야 하며, 법 시행 유예 후라도 국내 고용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공식 거부하는 대신 여야 합의와 상임위 논의라는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다.

반면 김 의장은 미디어법의 경우 “지난 3월2일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하되,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6월 임시국회 회기내 표결처리’라는 기존 여야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회기가 끝나는 25일 이전까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론과 국회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직권상정이 없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주요 국면마다 여야가 의장의 손만 바라보는 상황이 재현되는데 대해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여당,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야당 모두 자신들의 정치력 부족과 무책임함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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