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뇌물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던 40대 남성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에 친동생을 대리 출석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과 쏙 빼닮은 동생을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벌였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상도11지구 재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도주 중이던 도시정비용역업체 대표 이모(45)씨는 지난 4월초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른 재판의 공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법정에 나갔다 체포될 것을 우려한 이씨는 동생에게 피고인 신분으로 대신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동생은 실제로 법정에 나섰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벌였으나 동생이 이씨와 외모가 닮은데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정확하게 대는 바람에 다른 사람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계속 수사망을 피해오다 4월말 경기도의 한 골프장 사우나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의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씨 동생이 법정에 대리출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피고인의 신분 확인 의무가 법원에 있는 등 범죄 혐의가 애매해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당시 재판기록에는 본인이 출석한 것으로 돼 있으며, 다른 사람이 출석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상도11지구의 재개발 방식을 바꾸기 위해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씨를 비롯해 시행업체 대표와 토지 소유자, 재개발추진위원장, 동작구 공무원 등 16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지역 시행업체인 A주택 대표는 지역 주민의 조합 재개발사업 대신 민영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6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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