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에 따르면 노조와 직원들이 특혜나 편법적인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A기관은 법정휴가 외 체력단련 등 명목으로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미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 해의 절반에 가까운 171일에 달했다.
B기관은 노조의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 없는 노조간부 수당(1인당 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2호봉 올릴 수 있는 기관규정을 무시한 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5∼8호봉을 올려줬다. C기관은 노조위원장이 노조지부장의 근무성적 평가를 맡아 일률적으로 만점을 주기도 했다.
퇴직예정자의 해외 연수를 실시해온 D기관은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이 일자 퇴직예정자들에게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 400만원 어치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실장을 모두 서울 가회동 감사원으로 불러 자료를 회람토록 한 뒤 스스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하반기 기관운영 감사 또는 향후 특별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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