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불법 다단계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09-07-01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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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상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상조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4개 상조업체 대표와 위탁 다단계 업체 대표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인천 등에 지점을 차리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1만6000여명에게 상조 상품 75억여원을 팔았다. 김씨는 회원들을 신규 회원 모집과 영업 실적에 따라 인턴, 사원, 주임, 팀장 등으로 승진시키며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수당 과다 지급과 부금 횡령 등으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다른 3개 상조업체도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했다. 업체 2곳은 박모(48)씨가 운영하는 다단계 업체에게 회원 모집을 위탁했다. 박씨는 불법 다단계로 4000여명을 모집해 3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4개 업체 회원은 2만2000명, 피해액은 80여억원에 이른다”며 “주로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조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현혹하며 회원을 모집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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