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사위 등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모두 23억5000만원을 빌렸다고 공개했다. 이 중에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 5억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천 후보자의 동생은 2005년 서울 고척동 아파트를 3억원 안팎에 아내 명의로 매입하면서 6000만원 안팎을 빌렸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2일 현재 채권최고액은 7800만원이다. 본인이 아파트 구입을 위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으면서 형에게 무이자로 5억원을 빌려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5억원을 빌려줄 만큼 여유가 있다면 자신의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부터 먼저 해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천 후보자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취·등록세로 납부한 7000여만원 역시 지난 4월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천 후보자는 2개월 이상 지난 이날에서야 증여세 65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천 후보자 동생이 자본금 30억원대 업체의 대표이사로 있고 4억원대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에게 5억원 정도는 충분히 빌려줄 능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받은 돈에 대한 세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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