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들을 협박해 운영권을 가로챈 혐의(업무방해)로 고교 1학년생 김모(15)군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모 포털사이트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장해 이곳 카페 운영자 70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카페에 있는 MP3와 동영상이 저작권법 위반물이니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70여명 가운데 13명이 겁을 먹고 김군에게 카페 운영권을 넘겼다. 김군이 고소를 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서다.
김군은 카페 운영권을 되팔아 약 300만원을 벌었다. 또 운영권을 빼았은 카페 회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커뮤니티 등에 가입하게 해 광고 수입으로 30여만원을 벌었다. 카페 모든 회원에게 쪽지를 보내 회원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꾀었다.
김군에게 카페를 산 사람 가운데 일부는 카페 성격을 바꿨다. 여성 가수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팬카페는 자동차 중고매매카페로 변했다. 경찰은 “카페를 회원들의 공동 소유물이 아니라 운영자의 것으로 생각해 회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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