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장관 “무더기 해고 피하려면 비정규직법 결론 내야”

이영희 장관 “무더기 해고 피하려면 비정규직법 결론 내야”

기사승인 2009-07-04 0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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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15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으므로 무더기 해고 사태를 피하려면 조속히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논의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SK텔레콤 삼성카드 등 참석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 발효를 계기로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침석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그런지 사용기한이 도래한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많았다. 일부는 업무능력 평가를 거쳐 정규직화했고 일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사용연한을 늘려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금융회사 인사담당자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텔레마케터인데 그동안 숙련도, 자질 등을 평가해 정규직으로 발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규직으로 발탁되지 않은 직원을 떠나 보내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 2200여명, 기간제 근로자 200여명을 쓰고 있는 한 숙박업체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정하게 평가해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면서 "기업들은 윤리경영과 동시에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보험회사는 "비정규직을 190명 쓰고 있는데 지난 1일 사용기간이 만료된 15명 가운데 문제있는 직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험회사는 "콜센터 상담직원의 취업규칙을 개정해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더니 업무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졌다"면서 "콜센터 직원을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법 개정이 미뤄져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종합병원은 "파견근로자를 꾸준히 정규직으로 꾸준히 전환시키고 있다"면서 "전환기준은 근속기간, 근무평점인데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지금부터는 (근속기간 때문에) 전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무엇을 했느냐' '손놓고 있었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데 대해 "온당치 않다"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그것을 전제로 후속보도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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