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위례(송파) 신도시 109㎡ 특별분양권 8000만원’, ‘생활대책용지 27㎡ 특별분양권 8000만원.’
최근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투자 광고이지만 그대로 믿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한국토지공사는 5일 “위례신도시에서 특별분양권을 싸게 판다는 사기성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토공에 따르면 이같은 광고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내 원주민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영농 및 축산업자 등에게는 생활대책용지(20∼27㎡)를 각각 특별 공급해준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이들 광고는 “토공이 현지 실사 중”이라거나 “남은 시간과 물량이 별로 없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분양권은 소위 ‘물딱지’로 효력이 없다. 또 이런 거래는 통상 등기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2∼3중으로 판매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다 업자들이 돈만 건네받고 잠적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토공 관계자는 “특별 분양권을 받을 대상자는 2010년 이후에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사기 광고에 현혹되지 말것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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