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촌지를 받았거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을 신고한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가 만들어진 것은 서울이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안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등 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이들에게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보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신고 방법을 다양하게 했다. 비리 내용을 인지하면 서면 또는 전화,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교육청의 조례안은 교사들의 촌지 근절, 학교 급식·교과서 등의 납품 비리 관련 대책으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더라도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촌지 관행 등 부조리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부터 소속 교원이나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금껏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홍보가 부족했던 탓도 있겠지만 금품 거래 등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2006년 ‘학교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촌지근절법을 만들려다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반발로 입법에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조례안 역시 제정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은 방식이 강행되면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나올 수 있을 뿐더러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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