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81년 학림 사건은 날조”

진실화해위 “1981년 학림 사건은 날조”

기사승인 2009-07-07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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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981년 운동권 학생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학림(學林) 사건은 날조됐다는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7일 전두환 정권의 검찰과 경찰이 이태복씨(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26명을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 정권이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정권 안정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장관 등 26명은 당시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19일, 길게는 78일 구금돼 고문을 받았다. 고문 경찰관 중에는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씨도 있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았고, 수시로 얻어맞았다. 이 전 장관은 관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 위에 몸이 묶인 채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전 장관 등은 수사가 끝난 뒤 발바닥 멍을 빼야 한다며 경찰병원에서 발바닥을 째 고름을 빼는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고문을 받은 이 전 장관 등은 나라를 뒤엎을 목적으로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만들었다고 진술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온서적을 펴내 갖고 다니는 등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사건을 지휘한 서울지방검찰청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의 불법 구금과 고문 행위를 눈감았다. 오히려 경찰이 진술받은 자백을 근거로 이 전 장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금은 진보단체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선근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지방법원은 불법 구금과 고문 행위를 당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따져보지 않았다. 이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포함해 25명에게 유죄 판결했다.

진실화해위는 전 정권이 조직적으로 공안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학림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 명동성당 앞 민들레영토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정리한다면 민주주의는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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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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