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도박중독자 손해에 배상하라”

“강원랜드,도박중독자 손해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09-07-08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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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이우재 부장판사)는 8일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자로 분류된 김모씨에게 15억5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3∼2007년 강원랜드에서 500억∼600억원(강원랜드 주장 211억)을 잃었고, 김씨의 부인은 5차례 출입 금지를 요청했다.

김씨 부인은 강원랜드가 출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를 수용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지난해 6월 2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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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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