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은 군미필자에게 국방세를 신설하되 현역 복무자에게는 이를 면제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108석의 대심판정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방청객이 자리를 가득 메워 병역의무 부과를 둘러싼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 사건은 2005년 12월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법무공단의 성승환 변호사는 "청구인은 지난해 이미 제대한 데다 여성의 경우 장래에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는 만큼 남성만을 병역 의무대상으로 부과한 것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불완전한 입법에 해당된다"며 "여자에게도 합리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현역 복무자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게 국방세를 징수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이스라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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