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법조인 아니어도 헌법재판관 될 수 있어야”

이강국 헌재소장 “법조인 아니어도 헌법재판관 될 수 있어야”

기사승인 2009-07-12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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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법조인 출신으로 한정된 헌법재판관 직업군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역대 헌재 소장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 소장이 처음이다. 학식과 역량을 갖춘 법조계 밖의 인사들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 정도는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도 다양한 직역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법조인 이외의 다른 직업군에서도 재판관을 선발하는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 예를 들며 “재판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격이 필요하지만 재판관 다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분들도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이 소장과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등 8명이 판사 출신이며, 김희옥 재판관은 검사 출신이다.

스페인의 경우 법관 검사 변호사 외에도 대학 교수, 공무원직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인사들의 임명이 가능하고, 오스트리아도 법학 또는 정치학을 전공한 뒤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헌재는 이런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대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빼고 대신 6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반영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으로 헌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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