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거센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시내버스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공안부(김성렬 부장검사)는 버스기사 채용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모 시내버스 회사 전 영업부장 문모(47)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정규직으로 정식채용하면서 취업대가로 1인당 100만∼150만원씩, 3명으로부터 모두 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문씨는 또 2007년 8월 교통사고를 낸 기사 2명에게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배차하겠다”고 협박해 차량 수리비 300만원을 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 침체에 따른 구직난과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취업 또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운전원들은 “광주 시내버스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통상 200만∼600만원이 든다는 소문이 있다”며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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