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무등산 자연경관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를 실시, 재적의원 18명중 10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무등산 개발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5일 공포돼 시행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울 것과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는 또 무등산 개발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인 환경·관광·도시계획 부문 국장과 광주발전연구원장 등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돼있다.
시의원들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개원 이후 첫 비밀투표를 실시해,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해 관광수익을 극대화하자는 개발론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와 운림온천 개발·호텔 건립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광주시 및 온천개발회사 등과 시민·환경단체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8월19일 시의원 2명의 발의로 ‘무등산 개발’ 조례가 상임위에 상정되자 이를 ‘환경파괴의 서막’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온 시민·환경단체들은 곧바로 무등산 관련 조례 폐기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위해 지난 1일 2만5693명의 반대 서명부를 작성해 시의회에 전달했던 이들 단체들은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에 즉각 들어갈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전체 유권자 1%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무등산 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는 “굵직한 시정 현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무등산 개발조례를 제정한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무등산 파괴가 우려되는 개발 조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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