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 건립 가능

제주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 건립 가능

기사승인 2009-07-16 16:55:01
[쿠키 사회] 제주도내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소규모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도 관광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정부로부터 관광 분야 3개 법률(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 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괄 이양 받고 전문가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조례 연구팀을 구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숙박업 건축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던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에도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규제 근거가 없던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카트 등도 관광편의 시설업에 포함시켜 적절한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여행업 등록시 사무실 확보 면적은 일반 여행업의 경우 60㎡에서 50㎡로, 국외 및 국내여행업은 30㎡에서 20㎡로 줄여 창업이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수상관광호텔의 등록 객실수도 종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줄였으며, 휴양콘도 및 호텔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기준도 객실당 5명 이상에서 객실당 2명 이하로 완화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지와 관광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도 추가 확대했다”며 “기존의 숙박·상가·운동시설 외에도 교육·의료·주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해 제주관광지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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