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력기관장 ‘올드보이’ 귀환사례는

4대 권력기관장 ‘올드보이’ 귀환사례는

기사승인 2009-07-16 21:59:01
[쿠키 사회] 최근 퇴임한 검찰 고위간부들이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 다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중에서도 ‘올드보이의 귀환’과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의 경우 과거에도 2차례 있었지만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청 등 나머지 권력기관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의 경우 고위간부로 재직하다 옷을 벗은 뒤 다시 검찰총장에 임명된 사례는 13대 김치열 총장(1973년)과 31대 이명재 총장(2002년)이 현재로선 유이하다. 서울지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김 전 총장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차장을 지낸 뒤 다시 총장 자리에 영입됐다. 서울고검장 출신의 이 전 총장은 변호사 개업을 했다 신승남 당시 총장이 ‘이용호 게이트’에 휘말려 중도 퇴진하자 퇴임 7개월여 만에 다시 총장에 올랐다.

최근 퇴임한 사법시험 20∼22회의 고검장급 인사들이 총장에 임명된다면 역대 3번째 화려한 귀환 사례로 기록된다. 검찰청법 제5장 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 자격은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활동을 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학교수직을 지낸 인사 등으로 한정된다.

국정원장은 이런 사례가 없지만 현 박성도 2차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앙정보부로 입부한 박 차장은 2005년 퇴직해 SK에너지 상임고문 등을 거쳐 올 2월 국정원 2차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최종흡 3차장은 2006년 물러난 뒤에도 국정원장 특보와 상임자문위원을 맡는 등 국정원과의 인연을 이어간 만큼 외부에서 재영입된 박 차장 사례와는 다르다. 신건 전 국정원장은 1998년 2차장을 지낸 뒤 변호사 및 정계 활동을 하다 2001년 다시 국정원장에 임명됐지만, 본래 검찰 출신으로 국정원에 영입된 케이스여서 순수한 의미의 복귀는 아니다.

경찰청장은 현직 치안정감 중에서만 선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외부 영입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2년 이내에 퇴직당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특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연령 제한이 40세인 만큼 경찰청장으로 임명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1966년 개청 후 세무행정 경험이 없는 군인 등 외부 인사로 채워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내부인사 중심으로 대물림돼 왔다. 신임 백용호 청장 이전에 국세청을 거쳐간 17명의 청장 가운데 내부 승진자는 절반을 넘는 9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안의근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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