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는 이를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마련,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처리절차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 대상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이다. 신고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및 알선·청탁행위의 경우 수수액의 10배 이내이며,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금품 제공행위가 아닌 알선, 청탁 행위 신고는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재정손실 행위의 경우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할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추징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액의 10%이내에서 지급된다.
감사위원회 양광호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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