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정부집회에 공무원과 교사 참가는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행안부와 교과부의 고발이 들어올 경우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또 행사 당일 사진촬영을 통해 공무원 또는 교사의 참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2차 범국민대회와 별도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다시 참여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1·2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나 주의, 경고를 받은 교사 숫자를 학교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서명 교사 1만7000여명 중 주동자 88명을 중징계하거나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예정대로 19일 서울광장에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 교사들의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차 시국선언으로 고발당한 전교조 본부 간부 6명을 불러 조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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